안녕하세요 :) 온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간내에게 처리하지 못했을 때,
부가가치세 기한후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홈택스에 들어가 처리했지만, 아래와 같이 하시면 5분만에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 전자문서가 왔는데, 내용을 보고 '아차!' 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요 사업장은 세무사 분께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제 임의대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낸게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에요.
1) 기한후 신고 납부 기한 : 2024년 2월 26일까지 (※2월 26일까지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2) 과세기간
- 일반사업자 : 2023년 7월 ~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 간이사업자 : 2023년 1월 ~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 법인사업자 : 2023년 10월 ~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3) 신고방법 : 인터넷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 및 방문 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하는법
- 준비물 : 본인 공인인증서
위의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아래 세금신고 탭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해당되는 탭을 클릭해줍니다.
기한후 신고 탭을 클릭해주세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기한후 신고 탭은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아래 괄호를 클릭하시고, 해당되는 사업자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업일자부터 사업자세부사항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맨 하단에 무실적신고 탭을 누르시고 제출 확인을 누르시면 신고 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탭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무실적으로 잘 신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무실적 신고인데 가산세는 얼마?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무려 납부세액의 20%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신고를 늦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50%의 가산세가 감면되어 11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무실적 신고는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서 또 전자문서가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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