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뜻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2023년 내년부터 신설되어 실질적으로 주식 수익에 대하여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득세 분류 및 분류과세 이해
일단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세의 과세 방법과 분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서 세금을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
- 배당소득 : 주식 투자를 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
- 사업,근로소득 : 사업을 해서 창출한 수익이나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소득
- 기타소득 : 복권, 경품, 상금, 보상금, 프리랜서 등의 1회성 강의료, 위약금, 배상금 등
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의거하여 소득을 매깁니다.
분류과세란 종합과세처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과세에 포함된 소득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게되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 하나에 대해서만 따로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김부자씨가 1년에 사업소득으로 1억, 은행 적금 이자가 2백만원,
투자한 부동산으로 양도차익을 8천만원 벌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종합과세는 사업소득 1억 + 은행적금이자 2백만원이 합산되어 부과되고,
분류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 8천만원에 대해 따로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란?
2023년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종합과세가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표기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분류과세로 신설됩니다.
따라서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금투세 이렇게 3개가 됩니다.
현재도 주식양도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1% 이상 또는 평가액 10억원 이상)을
갖춘 자에게는 주식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하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융 소득 구간 | 세율 |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20% (지방세 포함 22%) |
3억원 이상 | 25% (지방세 포함 27.5%) |
대주주 요건이 없어져 주식으로 50억을 가지고 있어도
1년에 수익이 5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김부자씨가 5천만원의 종잣돈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3배가 되어 1억 5천만원이 되었다면
김부자씨는 매매차익 1억에서 공제액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대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천1백만원을 세금으로 되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원천징수 납부 방법
근로자는 매달 월급 받을 때 소득세, 국민연금 등을 떼고 실수령액을 지급받습니다.
매달 부은 적금 만기일에도 이자소득세를 은행에서 알아서 떼고 지급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주식투자도 이런식으로 바뀝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일단 수익이 나면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하여 미리 떼갑니다.
주식 투자 소득도 일단 22% 떼고 나중에 소명하면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5천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다시 돌려주는 원천징수의 방법입니다.
만약 김부자씨가 주식을 매도해서 1천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22%인 220만원을 떼간 7백8십만원만 일단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여 소명하면 그때서야 2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손실액 이월 공제
금융투자소득세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주식투자로 2천만원을 날렸다고 가정해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이 2천만원에 대한 이월 결손금 한도를 소진할 때까지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2023년부터 신설되는 국내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 대해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미리 대비하여 절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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