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온라이프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혹시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몇억이나 하는 큰 돈이고, 뉴스에서도 깡통전세나 보증금을 떼먹고 나몰라라 하는 나쁜 임대인들에 대해 연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억이나 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집주인이 돈은 안주면 일단 허그에서 돌려줍니다.
집주인 동의나 허락 필요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필요한 서류와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작은 시간 내서 끝까지 읽어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 개요
■ 보증내용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것은 '전세계약이 종료하여 임대인(집주인)이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입니다.
만약 계약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허그에서 먼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 보증주택
보증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입니다.
보통 전세로 살게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보증대상은 수도권은 7억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상합니다.
만약 김전세씨가 서울 광진구에 보증금 9억에 전세를 살게 되었다면, 아쉽게도 7억까지만 보장되며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7억원 이상, 수도권 외 지역에 5억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SGI)는 금액제한이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세금이 2억 이하일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일단 이사일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도 해당합니다.
꼭 거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인가?
선순위채권이란 말이 어려우실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일단 전세 물건을 구하실 때 보통은 대출을 받은 물건은 피하시게 될 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은 깨끗한 소유의 집이라면,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인 경우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아파트 시세가 3억 3천만원인 아파트가 전세보증금으로 3억으로 나와서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2.9억으로 떨어진다면 내 전세보증금보다 작게 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받은 물건이라 보증금은 조금 저렴하게 구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이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전세씨가 A아파트에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 시세가 5억인데요, 공인중개사 분께서 대출 1억이 받은 물건이 있는데 전세금을 4억에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억에 전세를 계약하고 이사일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4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4억 + 1억 (전세금 + 집주인 대출금) > 4억 5천, 즉 전세금과 집주인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더 크게 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왠만하면 대출 받은 집의 전세는 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전세계약을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였는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면 무조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해서 체결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사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책임지는 금액은 연 한도 1억이고 이 마저도 건바이건 합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저보다 주택 관련 법령에 대해 더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만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 발상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러하다니 전세계약은 꼭 부동산에서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최초 계약에만 해당되고 갱신 계약 또는 재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걱정되어 전세권 설정도 해놔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세권 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이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전세권에 준하는 임차권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까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세권 설정 법무사 대행 비용도 비싼 편이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5.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한 세대를 모두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집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안되겠죠?
따라서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보험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예를 들어 김전세씨는 보증금 5억에 2년 만기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500,000,000원 × 0.122% × 2 = 1,220,000원
보증금 5억에 전세보증보험료는 백이십이만원 이네요. :)
허그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아파트 기준]
- 주민등록 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1개월 이내 발급 분, 전입자 성명 전체 나오게)
※ 다세대 주택이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으례 전세계약을 2년으로 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년의 1/2, 즉 이사일(전세계약서의 임차 시작일)로부터 1년 경과 전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하는 시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방법
허그 지사, 위탁은행에 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나 KB국민카드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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